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국비로 1인당 5000만원(생존자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국민성금(1인당 2억 5000만원)을 포함, 단원고 학생 7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 10억 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 4억 5000만~9억원대다.
2015-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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