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시 요금 최대 5만원 환불”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시 요금 최대 5만원 환불”

입력 2015-06-01 11:06
수정 2015-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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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확인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

앞으로 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등 부당 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환불해준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준다.

조합은 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관련 안내문을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하고 각 회사에도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오광원 서울시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변화하는 서울택시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줘 시민들이 택시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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