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휘발유뿌린 해운대구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의회서 휘발유뿌린 해운대구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5-28 11:05
수정 2015-05-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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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욱영(58) 부산 해운대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4년 7월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본회의장을 1시간가량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981년 발생한 ‘부림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모델이 된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쳤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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