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발언권 얻어 세월호 시행령 비판

박원순, 국무회의서 발언권 얻어 세월호 시행령 비판

입력 2015-05-06 09:38
수정 2015-05-06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가족 요구 충분히 수렴했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상정해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더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폐기를 주장해왔다.

시행령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