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이르면 7월 전면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 한강공원 이르면 7월 전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5-03 10:10
수정 2015-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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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반발 예상…공원마다 흡연부스 설치 검토

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원마다 흡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원 환경 특성상 흡연 부스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했다 들어냈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기획관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구역 지정 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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