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고발 교사에 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

‘사학비리’ 고발 교사에 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

입력 2015-04-28 13:56
수정 2015-04-28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원소청심사委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사학비리를 제보해 재단으로부터 두 번 연속으로 파면된 고교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또다시 파면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3일 서울 동구마케팅고교 국어교사 안종훈(43)씨가 제기한 소청 심사에서 재단이 내린 파면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사위는 안 교사에 대한 재단의 파면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안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 작년 8월 안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안씨는 작년 12월 15일 학교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보름 뒤 안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또 한 번 파면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안씨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해직 기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거듭 파면을 통보했다.

안씨는 이에 따라 다시 교원 소청을 제기, 두 번째 파면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 교사를 연거푸 파면한 동구학원의 결정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민 3천653명의 서명을 모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안씨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이 완전한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에 돌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내부 고발자를 거듭 파면하고 교육청의 감사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