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입력 2015-04-06 09:26
수정 2015-04-06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CTV에 상습적 아동학대 포착…경찰, 여교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어(사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한 달치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