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호소 문자에 “그 돈으로 급식비 내라” 답변

무상급식 호소 문자에 “그 돈으로 급식비 내라” 답변

입력 2015-04-04 17:43
수정 2015-04-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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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이 무상급식 계속 지원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보낸 문자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지난 2일 이성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비례대표)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학부모는 “딸이 저한테 ‘학교에 돈내고 밥먹으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라고 말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주세요. 눈물로서 호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학부모의 메시지에 이 의원은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라고 답변을 보냈다.

또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4일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 어떤 내용은 인격적으로 너무하다 싶은 것도 있다”며 “받은 분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쳤을 수 있겠다 싶다.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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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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