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입력 2015-04-01 16:15
수정 201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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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변회는 “1천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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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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