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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천∼3천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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