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싸게 팔겠다’ 현금 요구하면 일단 사기 의심

‘열차표 싸게 팔겠다’ 현금 요구하면 일단 사기 의심

입력 2015-02-11 09:22
수정 2015-02-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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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수령 가능 시간 남겨주세요’ 등 단축 URL 문자도 조심경찰청,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집중 단속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에서 ‘열차표를 싸게 팔겠다’며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휴대전화로 설 선물 배송 문자와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찍혀도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신년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평상시 보다 19%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임을 의심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16일 선물세트 배송 관련 방문예정이오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 남겨주세요’, ‘설 이벤트 세일, 상세정보 확인 등’의 내용과 함께 ‘126.15.24’와 같은 단축 URL 주소가 붙은 문자가 오면 스미싱으로 간주해야 한다.

최근 스미싱은 단순한 소액결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 인증서 등을 해킹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경고했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을 주의해야 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하고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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