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취소하라”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취소하라”

입력 2015-02-09 19:50
수정 2015-02-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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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직권취소”…시교육청 “교육부 판단 적절성 검토할 것”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작년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했던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취소했던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채한 윤모(59) 교사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임용취소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로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수 없고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교사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의원면직자이므로 특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서울교육청이 판단해 사안을 종결했다”며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된 것이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임용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은 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윤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윤 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이미 특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다.

윤 교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교육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서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윤 교사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우리 교육청이 채용한 인물인 만큼 교육부 판단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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