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선뜻 신청하기 부담”

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감소…”선뜻 신청하기 부담”

입력 2015-02-01 10:45
수정 2015-0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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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파기율 낮고 양형 선처도 없어 “과도기 끝나고 정착기 시작” 평가도

2008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돌연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나타난 변화여서 배경이 주목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이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시행 첫해인 2008년 233건에 불과했던 참여재판 신청은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작년 55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달 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같은 인기 드라마나 ‘나는 꼼수다’ 패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한 홍보 효과,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한 국선 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선뜻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이는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법원 파기율은 채 1%가 안 된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가 축적되면서 참여재판의 양형이 통상 절차에 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법원이 최근 배심원 292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참여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39%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했다.

이밖에 2012년 하반기 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전체 형사합의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일시 급증했다가 지난해 안정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로소 정착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5년여 동안 과도기를 거쳐왔다고 본다”며 “국민이 참여재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비슷한 신청 건수가 유지될 것”고 기대했다.

올해도 이미 참여재판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은 오는 3일 선고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여재판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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