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며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정문만 수정하면 그만인가 싶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통진당 대리인단이 조만간 결정문 오류를 지적하는 평석을 출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