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조치할 것…정식계약 아냐”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조치할 것…정식계약 아냐”

입력 2015-01-29 14:03
수정 2015-01-29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며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한 것도 정식 재계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한 시의회 등의 의혹제기 이후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특히 지난 20일자로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의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감독과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이미 시민에게 공개돼 티켓 판매가 끝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 부시장은 “공연 취소 시 티켓을 예매한 시민에게 안겨줄 실망감, 환불과 대관료 등 금전 문제, 시향의 신뢰도 추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 감독과의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 정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