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전수조사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전수조사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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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마다 전담팀 구성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국 일선 경찰서마다 ‘아동 학대 전담팀’을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육시설(어린이집 4만 3752곳, 유치원 8826곳)의 아동 학대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를 시작해 1개월 안에 모두 마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전국 보육시설 5만여곳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9000여곳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론 5~7세 어린이들은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아동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16일부터 한 달간을 ‘아동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 전화인 ‘117신고센터’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보육시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당정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면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 확실하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도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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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5-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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