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1-07 14:46
수정 2015-01-07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과장 측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 역시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권모(52) 과장 측 변호인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를 꾸민 공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서류에 영사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과 함께 일해온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 김 과장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료를 만들어준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