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입력 2015-01-07 13:38
수정 2015-01-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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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이현숙 전 의원(왼쪽 두 번째)이 7일 전주지방법원으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장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7일 “의원직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소송 접수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적용할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퇴직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 4명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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