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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현아 사무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30일 구치소 수감을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4. 12. 3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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