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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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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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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