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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문체부 차관 일문일답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별관에서 가진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횡령 관련 임원을 영구 퇴출하고 형사기소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특정인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며 체육계 제도와 시스템의 선진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나 교장을 통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 건전하게 전지훈련을 가는 학교는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겠다.
→검찰 송치 사안이 두 건뿐이다. 성과가 미약한 것 같은데 합동수사반은 한시적 운영인가.
-지방경찰청별로 5~10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성과를 봐서 계속 운영할지 결정하겠다.
→승부조작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준이 있나.
-심판의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원천적으로 승부조작을 못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종의 심판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승부조작에 대한 판단은 비디오 촬영 등 증거를 통해 하겠다. 비디오를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체육특기생 입시비리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감독과 코치 대신 학교가 학생 선발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 지금은 감독이 임의대로 뽑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선수를 포지션별로 뽑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4-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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