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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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번 적발땐 면허취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신촌, 양재역, 동대문, 잠실역 등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공무원 및 경찰 397명과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 거부가 적발될 경우 1회, 2회, 3회차는 각각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증이 취소된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했던 관례를 없앴다. 특히 내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회차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를 경기도 및 인천시에 통보해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낼 방침이다. 불을 끈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승차 거부로 간주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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