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착취…일당 안주고 장애수당 가로채기도”

“지적장애인 착취…일당 안주고 장애수당 가로채기도”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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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2년간 7천여건’신체자유 침해’ 최다

지적장애 2급인 A(54)씨는 14년 전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일했다.

A씨는 식사제공과 일당 1만원, 별도의 월급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식당 측은 A씨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A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수급비뿐만 아니라 A씨가 틈틈이 폐지 등을 팔아 모아둔 돈과 다른 공장에서 받은 일당을 가로챘다.

교통사고를 당한 A씨를 곧바로 퇴원시켜 허드렛일을 시키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B(여)씨는 우연히 집을 나왔다가 여러명의 남성들에게 유인당해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B씨에게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갖고 있던 돈마저 빼앗았다.

B씨는 결국 임신했다가 자연유산을 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3∼2014 인권상담사례 상담분석보고회’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상담 사례가 발표됐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센터 사무소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총 2천898건이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상담 접수가 크게 늘어 총 4천501건에 달했다.

센터가 지난 2년간 접수된 상담 사례를 유형에 따라 중복집계해 살펴본 결과 ‘정보제공 상담’이 2천606건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자유권리 상담’ 2천153건(20.5%), ‘재산권 상담’ 1천147건(10.9%), ‘노동권 상담’ 993건(9.5%) 등 순이었다.

’정보제공 상담’ 가운데는 법률정보에 관한 상담이 1천349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자유권리 상담’ 중에서는 심리 및 언어폭력(따돌림·거부·욕설 등)과 관련된 상담이 1천14건(4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권 상담’에서는 임금체불, 적절한 직무환경 및 업무배치 차별에 관한 상담이 다수였다.

특히 여러 영역 가운데 ‘신체자유권리 상담’은 2년간 상담 건수와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한데다 전 연령대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로 많이 접수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센터 측이 상담을 처리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이 25.2%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지지(11.8%), 타기관 연대(11.1%), 해당 기관 문제제기(10%) 등이 뒤를 이었다.

당사자를 분리하는 긴급 위기지원을 한 경우는 4.8%, 고소, 고발을 한 경우는 4.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우는 2.5%였다.

센터 측은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상담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자유권리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개선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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