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자치경찰제 이번에 도입되나

‘우여곡절’ 자치경찰제 이번에 도입되나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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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2016년 시범실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2016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경찰력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세계 22개국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의 국가경찰과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을 함께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시범도입 전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가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뿐이다.

지자체장의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치안의 ‘빈부격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와 권한 배분 문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해당사자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가 내놓은 자치경찰제의 기본 뼈대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역할은 기존 국가경찰이 하던 사무 중 방범·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학교폭력 등 62개 사무와 자치단체 중앙·지방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이 맡았던 23종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자치경찰단을 시·군·구에 설치한다고만 할 뿐 기구의 위상과 성격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단, 자치경찰단의 단장은 광역단체장(3명), 광역의회의장(3명), 지방경찰청장(3명), 해당 기초단체장(1명), 기초의회의장(1명)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기초단체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정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할 계획이었다.

자치경찰의 재원에 대해서도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이관, 징수교부금제 도입 등 ‘증세 없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논의를 열어 놓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관련 기본방향만 내놓은 것”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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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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