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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면세담배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현재 과태료(최고 200만원) 처분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처벌이 약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법률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거래 적발이 2012년 32억여원 상당에서 지난해 436억여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단속 금액은 더욱 늘어 900억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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