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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성장치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중학생 A(13)양에게 혈 자리를 지압하겠다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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