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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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0년 유모씨와 재혼해 유씨의 딸 A(15)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최씨는 지난해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 8잔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A양이 점차 취하자 A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와 체격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양부인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도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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