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 “사실무근으로 여러번 밝혀져”…공직선거법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정몽준 팬카페 ‘정몽땅’ 카페지기 김모(45)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김씨 등도 병역비리감시단 인터넷 카페와 각자 트위터 등에서 주신씨가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모(53)씨는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찍기도 했다.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주신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의 감정을 거친 결과 공개 신체검사 때도 제3자가 MRI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비리 의혹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말했다. 병역비리 감시단은 재판에서 대리신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며 오히려 기소를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