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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는 동성 관계의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A(26)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 중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B(19) 하사를 독신자 숙소와 민박집으로 불러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B 하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자 지난 18일 A 중사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은 “B 하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A 중사는 합의하에 성 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성 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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