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업주 부부 19일 소환…업무상과실치사 입증 주력

펜션 업주 부부 19일 소환…업무상과실치사 입증 주력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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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국유재산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전남 담양 H펜션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 부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인 최모씨 부부를 19일 오전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이날 오전 유가족이 머무는 담양 한 마을회관을 찾아가 사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실신해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를 동반 수사해 누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명확히 규명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명의상 대표인 아내가 인수부터 줄곧 펜션을 운영했다는 게 가족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관리 장부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난히 입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난 바비큐장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데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도 명확하다. 펜션은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업주 측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보험 가입을 시도했지만 산중 시설이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펜션 측이 화재가 발생한 폐쇄형 바비큐장과 여름에 바비큐장 용도로 쓰는 마당 등으로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건축물 설치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행정처벌 성격이 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펜션 업주에 대한 혐의 입증을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연면적 1천㎡에 못 미쳐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었지만, 정기 위생점검과 부정기 소방점검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 사실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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