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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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최다…민원다발업체 특별관리해 위반시 페널티

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70%는 택시 관련 민원이라며 내년까지 절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택시 불편신고 민원 50%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은 총 1만 9천6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3천717건(69.9%)이 택시 관련 민원이었다.

위법행위별로는 승차거부가 4천470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불친절(31.7%), 부당요금(18.4%), 도중하차(4.9%), 사업구역 외 영업(4%), 장기정차(3.1%)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조합별로 보면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사례가 3천364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이어 불친절, 부당요금, 도중하차, 사업구역 외 영업 순이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사례가 1천756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도중하차가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와 관련해선 탑승 전 승차거부가 70.5%를 차지했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승차 전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동 자체도 승차거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만취승객, 애완동물 동반탑승, 시계 외 운행 경우 외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친절 신고 중에선 폭언이 1천814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단거리 운행 요구나 카드 결제 시 불쾌감 표시, 난폭운전, 승객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 거부, 우회 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불편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2만 4천573건)와 비교해 26%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시는 택시 운영 행태가 개선된 것보다는 심야버스와 심야전용택시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까지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을 택시 불편 3대 민원으로 규정하고 민원 신고가 잦은 법인 50곳과 개인택시 68대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 다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 결과도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올해까지 민원신고를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내년에 카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평가 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 승차거부 행위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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