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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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살인 범행 지시하고 발각되자 자살 권유”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 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며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는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김형식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며 “묵비권이라는 권리 뒤에 숨어서 변호인을 통해 온갖 변명과 허위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할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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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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