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료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 “중앙정부 책임”

유치원 보육료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 “중앙정부 책임”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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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 7000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475억원) 감소한 39조 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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