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