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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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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