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보는 5공화국 서울도시계획 ‘드라이브’

판결문으로 보는 5공화국 서울도시계획 ‘드라이브’

입력 2014-09-28 00:00
수정 2014-09-28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만에 지은 예술의전당…부지 매수 문제로 30년간 잡음법원, 3억원대 변상금 소송서 예술의전당 승소 판결

서울 강남 일대의 개발이 활발했던 1980년대, 5공화국의 서울도시계획 일환이던 예술의전당 건립 ‘드라이브’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1984년 염보현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서울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공사 착수 과정부터 잡음이 생겼다. 토지를 소유한 강남구청이 예술의전당 법인에 땅을 내주지 않으려 한 것이다.

당시 땅 일부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하천부지였다. 이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법인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빗물을 받아낼 대체시설을 먼저 지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올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나섰다. 용도변경은 공사 뒤 해도 된다고 법인에 회신했다. 1985년 공사에 착수한 법인은 2년만에 예술의전당을 완공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가격 협상 결렬 등으로 부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술의전당은 거액의 대부료를 부담하고, 관련 소송에도 휘말려야 했다.

이후 2012년 9월 부지 관리를 맡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예술의전당에 변상금을 부과하자 예술의전당은 “적법하게 점유한 토지”라며 반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예술의전당이 “위법하게 부과된 3억2천5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예술의전당 법인의 ‘무단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았고, 토지의 처분 주체가 누구이든지 매수절차에 관해서는 서울시장의 회신한 바를 신뢰했다”며 “매매협상이 결렬된 것도 토지 소유 지자체의 책임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예술의전당이 토지를 무단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