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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일반현미를 특허받은 현미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 통영시의 사무실에서 일반 현미를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을 코팅 처리한 특허받은 현미인 것처럼 포장한 뒤 전국에 1만2천500㎏, 시가 1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유통한 현미가 게르마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을 덮쳐 덜미를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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