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 인정못해”…지정취소 반려

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 인정못해”…지정취소 반려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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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위법” 주장…지정취소 강행시 시정명령 경고 교육청 “재신청해도 안 되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지정취소 협의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가 계속 반려할 경우 협의 신청 사실만으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지정취소를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로 지정될 당시 지정 조건과 해당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지만, 교육부가 반려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의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된 만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다”며 서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교육위원회는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7개교는 지난해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고, 자사고들이 전임 교육감 재직 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2년에 122억원, 2013년에는 73억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195억원의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24개 자사고 학부모들 모임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및 지정취소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교육청에서 자사고 종합평가 항목과 평가절차, 평가인에 대한 정보공개와 조 교육감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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