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없이 시행…내년부터 지급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없이 시행…내년부터 지급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수정 없이 시행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도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도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조례를 수정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지난달 12일 소 취하 이후 도의회에 별도의 조례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도의회도 수정조례안을 따로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직권공포하기 전 이미 상당수 조항과 문구가 도와 도의회 협의 속에 수정돼 특별히 새로 고칠 조항은 없다”며 “직권공포된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하자 도는 김문수 전 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7월 11일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