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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5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윤영씨 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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