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이 공연표 기부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박 시장에게 18일 오후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을 불러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나눠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에 업무상 배임은 없는지, 지난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 올해 불거진 박 시장 관련 사건을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5월 25∼7월 27일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아파트 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과 관련해 지난 5월 구리지역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해피체인지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명과 함께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날치기로 시의회를 통과시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추진에 사용한 금액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 당시 새누리당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백 후보는 박 시장이 선거공약서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박 시장을 소환,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박 시장을) 처음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