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억울한 옥살이” 광주고법에 재심청구

50대 남성 “억울한 옥살이” 광주고법에 재심청구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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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돼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고성옥(58)씨와 제주경실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씨의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고씨는 전날인 7월 31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옥살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임문철 신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돈 없고 힘없는 선량한 시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재심청구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성옥씨가 누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고씨는 “가족이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받는 시선과 고통 등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며 “약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 등은 당시 수사보고서와 진술서 및 사건일지 등을 토대로 ‘경찰의 알리바이 조작’, ‘사건 현장 족적 인멸’, ‘법정서 허위 증언’ 등을 제시하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04년 9월 8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 장(당시 41·여)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35만원 상당을 훔치고 나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3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11년 9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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