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영 ‘뜨거운 감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영 ‘뜨거운 감자’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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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반영시 상당수 재지정 탈락…자사고 극렬 반발 전망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 재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재평가를 반영하면 서울시내 상당수 자사고가 평가 결과 탈락하게 돼 지정 취소가 되는 자사고 측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 5년 만에 찾아온 재지정 취소 기회를 날리게 돼 이번 임기 내 합법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할 계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에 대한 공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마쳤으나,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교육감 체제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2차 평가지표는 ▲자사고가 일반고의 교육활동과 학교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사고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사고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으로 된 설문조사와 ‘중학교 내신 상위 10%였던 재학생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문 교육감 시절 평가 결과 서울시내 자사고 14개교가 모두 기준 점수인 70점을 웃돌지만, 현재 사실상 완료 단계에 있는 재평가 결과까지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합격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아직 재지정 평가의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으나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를 할 경우 자사고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이뤄진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2차 평가 결과에 의해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취소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평가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결과 미달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 열흘 전에 청문 사실을 해당 자사고에 알려야 한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선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기회를 하릴없이 날려보낼 수는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보고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는 2010년 3월 개교한 곳으로 지정 기한은 2015년 2월 말이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이 되기 전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자 4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5년 단위 성과를 평가해야 하니 평가를 6월 말에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평가 재추진론’의 논리다.

아울러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어려우면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자사고의 5년 단위 운영성과가 진행되고 있고, 자사고와 교육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가가 마무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교육청으로부터 평가결과가 들어오면 시·도교육청과 지정 취소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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