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정원 ‘민망’…검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정원 ‘민망’…검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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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가정보원이 민망함을 자초한 셈이 됐다.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신문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해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대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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