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신통력이…” 여성 강제추행 역술인 집유

“내 몸에 신통력이…” 여성 강제추행 역술인 집유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관상을 보러온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관상을 보러온 여성(31)에게 “내 몸에 기운이 있는데 신체 특정부위를 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