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막자…검찰·민간전문가 머리 맞대

‘울산계모’ 막자…검찰·민간전문가 머리 맞대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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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박모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 양은 계모에게 폭행당한 지 2시간여 만에 폐가 파열돼 숨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울산계모 사건’이다.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에는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게 한 ‘소금밥 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15일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274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 사건은 2012년 3천159건에서 지난해 1만7천6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관련 범죄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2012년 2만3천203건에서 지난해 2만7천404건으로 늘어났다.

대검 형사부는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58개 검찰청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는 민관합동워크숍을 14∼15일 이틀간 열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나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아동전문기관과 상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아동보호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대검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민관협업체제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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