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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모욕)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사고 발생 첫날인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죽을 장소도 가려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등 3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세상에 불만 품고 있던 차에 즉흥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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