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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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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