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장남·측근 땅 ‘주거지역 변경’ 특혜 의혹

유씨 장남·측근 땅 ‘주거지역 변경’ 특혜 의혹

입력 2014-04-26 00:00
수정 2014-04-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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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관리지역 개발 허용… 2011년 안성서 유일하게 변경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과 핵심 측근들이 소유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일대 토지 가운데 26만여㎡(7만 8000여평)가 2011년 용도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거지로 알려진 삼죽면 마전리 산47 일대 농림지역 4211㎡와 보전관리지역 23만 1247㎡가 2011년 12월 다용도 개발이 가능해 땅값이 가장 비싼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거 변경됐다. 또 같은 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토지 26만 4345㎡ 전체가 공동주택 신축 등이 가능한 주거지역(삼죽마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 변경은 안성시내에서 이곳이 유일했으며 용역비 2억여원은 전액 시가 부담했다. 특히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유씨의 장남(44)과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여·52)씨가 2003년 8월 이 일대 30여개 필지 1만 1897㎡의 토지와 건물을 대거 매입한 직후부터 추진돼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도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 등 유씨 관련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유씨의 장남과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다.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시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먼저 바꿔 준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맞춰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를 변경해 주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관리지역 비율은 전체 사업부지 26만 4345㎡의 10%가 조금 넘는 2만 8887㎡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4배 이상 땅값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심지 밖에서 3만㎡ 이상 개발할 때 도로·공원·주차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수립하며, 주민들이 인근 마전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마을이 침체되자 아파트 등을 희망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전에 시가 토지주와 협의했을 것”이라고 밝혀 삼죽마전지구 개발과 관련해 유씨 측과 시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모 의원도 “㈜금수원이 2011년 6월 2차 주민의견 청취 기간 중 아파트 부지에 자신들의 땅 4500㎡가 포함돼 있다며 개발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내기도 했으나 그전(아파트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전)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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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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