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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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으로 고용은 3명뿐…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3% 밑돌아

입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일정비율(2.5~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와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적용 대상 공무원 3981명의 3%인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3%인 5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경증 1명, 중증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0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97%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회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KT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 등 20곳은 장애인을 아예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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