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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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5천200만원 뇌물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께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그가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김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으려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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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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